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해외 시장 선호를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수출 유망상품 육성하고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상품개발ㆍ개선 비용, 샘플운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선농축산물ㆍ국산 주원료를 활용한 가공농식품 수출(제조) 업체
☞ 최대 4천만원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로 신규수출을 계획하거나, 기 개발상품의 개선으로 수출확대를
계획하는 신선농축산물 및 국산 주원료를 활용한 가공농식품 수출(제조) 업체
● 모집규모 : 25개 업체 내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원제외
※ ‘우수농식품 패키지, 임산물상품화, 글로벌브랜드, 수출컨설팅 사업’ 통합형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 제외
※ 기구축(2년차 이후) 수출통합조직 미가입업체 지원 제외
● 지원품목 : 신선농축산물,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외
● 지원내용 : 상품개발 ·개선 비용, 샘플운송비 지원
3.접수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2.15.(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4. 문의처
● 식품수출부
연락처 : 061-931-0748, 0745
이메일 : product@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