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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콘텐츠 국제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간 공동제작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우수 방송 콘텐츠 양성 및 관련 산업 해외진출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 공동제작협정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등「방송법」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모든 사업자
☞ 총 460백만원의 제작비 지원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
o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보도 포함), 유료방송사업자 등
「방송법」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모든 사업자
- 특정 외부인력 활용 또는 외주제작 비용이 전체 제작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작사와 컨소시엄 사업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제작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상기 사업자로 한정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본 사업에 연속으로 2년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을 제외함
□ 지원규모 : 총 460백만원
o 신청 사업자 당 지원 금액은 최대 180백만원이며, 1개 과제만 응모 가능
※ 사업자 최종선정 이후 사업계약 체결 시에 과제별로 최대 50백만원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
3. 지원조건
□ 제작지원 조건
o 국내방송사는 자체 인건비 및 자체 장비 사용료 등은 총제작비에 반영
할 수 없으나, 협정국 공동제작사는 일부 인건비 및 자체 장비 사용료 등
현물에 대해서는 재정적 최소 기여도의 50%까지 반영 가능
o 최종선정 방송사는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 한국전파
진흥협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o ‘국내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에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전반에 대해 위탁
제작(외주제작) 하는 방식은 불가함
- 제작책임자 및 제작자(PD)는 당해연도 방송사에 소속된 인원이어야 함
※ 협약 및 선금 신청 시 제작책임자 및 연출자(PD)의 재직증명서 등 확인 서류 제출
- 다만, 작가·VJ·AD·코디·CG 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조 스태프를
외부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장비 대여 사용도 가능
※ 외부 보조 스태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인력 활용 필요성, 계획에 대한 별도 자료 제출
o 공동제작 도중 일부 방송사가 컨소시엄에서 탈퇴할 경우, 한국전파진흥
협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함
※ 공동제작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제작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4.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2024. 2. 2.(금). ~ 2024. 2. 23.(금). 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제출(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불가)
※ 제작지원 협약 후 모든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지출행위 포함)
되므로 회원가입 후 e-나라도움 접수
※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사업등록 절차안내는 [별첨1] 참고
□ 제출서류
o 2024년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신청서 [붙임 1]
o 공동제작 협약서(자체양식으로 하되, 필수항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함)
※ 프로젝트 참여 사업자 간의 MOU, LOI, 딜 메모, LOC, Agreement 등 계약 형식을
사용할 수 있음. 단, 실질 효력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함(참고 2 참조)
o 저작권 보유 사실 및 공개 동의서 [붙임 2]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5. 문의처
□ 담 당 :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미디어진흥본부 방송미디어진흥팀
(☏ 02-317-6141 / local@ra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