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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한국수산회에서는 수산물 수출 시 해당국가 바이어의 요구 등으로 필요한 각종 인증취득 지원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 대상업체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생산‧제조‧유통 업체 등
1) 양식장,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단체(수협, 생산자협회, 영어조합법인 등)
2)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ㅇ 지원대상 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1)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가)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가. 지원범위 : 신규인증 취득 및 기한연장(사후심사 및 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다. 지원율 : (신규취득) 소요비용의 최대 80%, (기한연장) 소요비용의 최대 60% 지원
1) 복수 인증 신청 시, 각 인증별 지원율을 차등적용한 정산금액의 합계를 지급
2)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지원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공시 대상 기업집단 | 중견‧ 중소기업 등 |
지원 제외 | 최대 50% 지원 | 최대 80% 지원 |
CJ, 롯데 등 국내 48개 집단 | 동원, 농심 등 34개 집단 | 그 외 기업 |
자산총액 10조 이상 | 자산총액 5조 이상 | 자산총액 5조 이하 |
라. 정산범위 : 2024년 내 인증 취득 및 기한 연장의 건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2024. 1. 29.(월) ~ 2024. 2. 16.(금)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신청 접수(URL : biz.k-seafoodtrade.kr)
ㅇ 접수장소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기업지원팀(☎064-728-2803)
ㅇ 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비고 |
지원 신청 작성 내용 | ㅇ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 사업 신청(biz.k-seafoodtrade.kr) * 온라인 작성 시 작성한 내용의 수출실적, 인증서 사본, 디자인파일 등의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신청인증의 사용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 | 온라인 작성 |
ㅇ 비계량평가 자료 * 해외시장 개척전략 및 추진체계, 해당 품목의 인증 취득 적합성, 무역 계획 등 작성 | 온라인 작성 | |
지원 신청 작성 내용 증빙 첨부 파일 |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ㅇ 기 보유 인증 스캔 첨부 | ||
ㅇ 인증 취득 품목 홍보물(카달로그) | ||
ㅇ 인증 취득 품목 포장표기 | ||
ㅇ 수출실적 최근 2개년(‘22~’23) | ||
ㅇ 홈페이지 증빙서류 | 홈페이지 화면 캡쳐본 첨부 | |
가점 첨부파일 | ㅇ K-Fish 브랜드 승인업체(승인을 받고 생산 중인 업체)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ㅇ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
ㅇ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최근 3년간, ‘21~’23) | ||
ㅇ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최근 3년간, ‘21~’23) | ||
ㅇ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
ㅇ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 ||
ㅇ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
5. 접수 및 문의처
담당 박희완 주임(02-898-0574), 최주원 주임(02-898-0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