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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1.20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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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 어려움 지속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운송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23.1.1.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최대 15백만원 지원




2. 지원개요

 모집규모 : 약 1,500 개사 내외(온라인 수출기업 400개사 포함)

● 지원내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기업이 ’23. 1. 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3.접수방법

● 신청기간 : ’23. 1.16(월) ~ 5.31(수)
신청방법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상시 신청




4. 유의사항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신청하는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정산신청시,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물류비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정산신청 시 물류비 내역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해당 등으로 탈락한 경우,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후 별도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신청접수 및 순차 지원에 따라 기존에 탈락처리된 신청건의 신청일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시)1차 신청 탈락(신청일 ‘23.1.24), 2차 신청 선정(신청일 ’23.2.14)시 신청일자 ‘23.2.14로 적용




5. 문의처

세부사업

담당기관 / 부서

전화번호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물류 바우처” 선택 후 작성

전화 문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시스템 이용 관련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첨부
2023년도_물류전용_수출바우처사업_모집_공고문(1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