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지원
2.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35개사 내외
구 분 | 초보바우처 | 성장바우처 | 고도화바우처 |
지원업체 (연속+신규) | 10개소 내외 | 17개소 내외 | 8개소 내외 |
지원자격 |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50만불 미만 그리고 국내매출 10억원 이상 |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지원한도 | 50백만원 | 50~100백만원 | 150~220백만원 |
* 지원한도 내 예산 자율 신청 | |||
지원비율 | 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최대 3년 | 최대 5년 |
-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 사업 추진기간 : 협약체결일~ `23.11.15 * 정산 신청은 ‘23.11.30까지 |
* ‘22년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참가기업 중 연속업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업체 수는 변동 가능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단 협동조합의 경우 서류 생략 가능하며 자산총액, 매출액 등 일정 기준으로 지원 비율 책정 예정
* 수출실적은 평가일 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실적으로 조회
● 지원내용
단계 | 사업메뉴 | 주요 지원 내용 |
수출 준비 | 해외시장조사 |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한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바이어 발굴조사, 유료보고서 구입, 참가업체 해외시장 조사비용 등 |
수출실무 교육 |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교육, 제품개발 등 외부교육 수강 | |
포장디자인 개발 | ▪현지 트렌드에 맞는 수출용 포장패키지 디자인 개발 ▪포장 동판, 금형 제작 | |
수출관련 검사비 |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용수검사 포함) | |
지적재산권 출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 출원 | |
국제인증 취득 | ▪해외 식품 규격 및 수출 전략 인증 취득 지원 | |
통번역 및 서류대행 | ▪비즈니스 통번역 및 수출선적‧통관‧계약‧대금결제 등 수출관련 서류대행 지원 | |
샘플통관운송비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송부 시 운송‧통관비 지원 | |
코로나 자금 | ▪수출 해상, 항공 운임비 지원(국고보조금의 10% 한도) | |
해외 진출 | 수출용 브랜드 개발 | ▪수출용 브랜드 개발 용역비(BI, CI 제작 등) |
유통업체 판촉 |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홍보 | |
온라인 판촉 | ▪해외 온라인몰 및 인플루언서 등 연계한 온라인 판촉홍보 | |
해외 마켓테스트 |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및 마켓테스트 | |
박람회 및 바이어상담 | ▪해외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초청 비용 등 | |
경쟁력 강화 | 유망상품화 |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용역비, 전문가 자문비 등 |
홍보물 제작 | ▪홍보물, 웹페이지 등 자사 제품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유명 IP 라이센스 비용 등 | |
미디어 홍보 | ▪해외 매스미디어, 온라인 매체 등 활용 홍보(SNS 포함) | |
자율제안 사업(신규) * 고도화 업체 대상 |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사업계획 aT승인 필요, 고도화 업체에 한해 지원) |
* 단계별, 메뉴별 한도는 하단 확인
3.접수방법
● 신청기한 : `23. 1. 17 ∼ ‘23. 2. 6 (18:00限)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운영기관 : aT 수산사업단
담당자 : 김서현 과장(061-931-0854 / love@at.or.kr),
배현지 주임(061-931-0857 / localpear@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