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부산항 해상특송 물류활성화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을 위하여 부산항 해상특송장을 이용하는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항 해상특송장을 이용하고 연간 5TEU 이상 처리한 특송업체
☞ 부산항 해상특송장 반입 수입화물 20피트 기준 1TEU 당 80,000원 지원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부산항 해상특송장을 이용하고 연간 5TEU 이상 처리한 특송업체*
* 용당세관에 등록한 특송업체에 한하여 인정
* `22.12월 ~ `23.11월까지 기간 중 5TEU 이상 처리한 특송업체
● 지원금액 : 부산항 해상특송장 반입 수입화물 20피트 기준 1TEU* 당 80,000원
* 컨테이너 크기에 비례하여 TEU 산출, (예시) 12피트 = 0.6TEU, 40피트 = 2TEU
* 지원금액이 반기별 한도(1억원)에 초과 될 경우 산식에 의거 정률배분하여 지급
(예시) 업체별 지급금액 = 1억원 ×
개별 업체 인센티브 지급액
전체 대상업체 인센티브 지급액 합계
3.접수방법
● 신청기한
- 상반기 : 6.5.(월)~16.(금) 18:00까지
- 하반기 : 12.4.(월)~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담당자 e-mail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 제출 시 마감일 18:00이내 도착분 까지 유효
4.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 정병근 주무관(051-888-7646, ct9889ct@korea.kr)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