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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1.03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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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현지 유통망 입점, 법률자문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진입)기초 마케팅, (발전)마케팅 및 수출, (확장)수출 및 현지화 등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20만원

KOTRA

1년

300∼40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800만원

중진공

OKTA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4. 유의사항

◦ 선정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가 신청 내용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사업비

미납 시, 사전에 정당한 미납 사유를 지원기관에 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진행의 원활성·

참여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취소처리 됨





5.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9, 7441, 743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글로벌사업처

055–751–9680, 9679, 9676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사업총괄팀

02-2039-5082

첨부
2023년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