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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단계 | 주요 지원내용 | 기간 | 기업부담금 | 수행기관 |
진입 |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 6개월 | 70만원 | OKTA |
발전 |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 6개월 | 220만원 | KOTRA |
1년 | 300∼400만원 (지역별 차등) | KOTRA 중진공 OKTA | ||
확장 |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 1년 | 800만원 | 중진공 OKTA |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4. 유의사항
◦ 선정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가 신청 내용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사업비
미납 시, 사전에 정당한 미납 사유를 지원기관에 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진행의 원활성·
참여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취소처리 됨
5. 문의처
기관명 | 담당부서 | 전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유망기업팀 | 02–3460–7439, 7441, 743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0, 9679, 9676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사업총괄팀 | 02-2039-5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