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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충남 금산군 내 수출농가 및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내 농수산물을 수출한 농가(단체) 및 수출업체 등
☞ 농식품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농수산물을 수출한 농가(단체) 및 수출업체 등
※ 수출품 수출농가의 생산단지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단순가공식품, 조미김 등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월 말일 이내 수출업체가 군에 직접 신청(방문접수)
● 신청방법
⟹ 농산물(인삼류 제외) : 농업정책실 김혜리(☎041-750-2565)
⟹ 인삼류(수삼, 백삼, 태극삼) : 인삼약초과 이다은(☎041-75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