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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해외인증 시험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기업
☞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원
- 일반트랙 :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 패스트트랙 :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 4대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목적
◦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해외인증 시험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 접수기간 : 2023. 12. 18(월) ~ 2023. 12. 29(금)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기업
* 수출 계약서 또는 수출(납품)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모집 규모
◦ 매칭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역량 및 지원 비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
선정
□ 지원내용
◦ (일반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 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 (패스트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 4대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식품, 의약품, 농수축산품, 섬유 분야 등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과
협약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
2.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https://globalcerti.kr/
□ 진행절차
신청‧접수 |
| 대상선정 |
| 매칭·견적 |
| 시험진행 |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 접수 | ➡ | 수출 여부, 시급성, 국내 시험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 | ➡ | 선정기업과 시험인증기관간 견적·일정 협의 | ➡ | 기업의 판단에 따라 시험진행/ 지원단에 알림 |
(신청기업) |
| (해외인증지원단) |
| (선정기업)1) |
| (선정기업)2) |
1) 선정기업은 시험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일정 협의 진행
2) 선정기업은 매칭기관에 시험의뢰 후 접수증 및 견적서 사본을 이메일로
해외인증지원단에 제출(globalcertification@ksa.or.kr)
□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분 | 연번 | 서류 | 참고사항 | |
신청서 | 필수 | 1 | 신청 서류 | • 서식1 참조 |
제품정보 | 2 | 신청 제품정보 | • 제품메뉴얼(사양 및 정격 등 정보) 등 | |
중소기업 증명서 | 3 | 중소기업 확인서 | • 중소벤처 24 통한 발급 | |
인증 시급성 | 4 | 수출계약서 또는 구매의향서 등 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 하기 정보 확인 가능한 서류 - 참여기업명 - 구매기업명(서명) - 품목명 - 수량 - 계약금액 - 납품기한 | |
수출실적 | 5 | 수출실적확인서 | • 2022년(전체), 2023년(~10월까지) 수출실적 • 수출실적이 없으면 없음으로 제출 • 발급기관(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 |
기타 서류 | 6 | 지방세 납입증명서 | • 민원24를 통한 발급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 ※ 발급일자 : 2023.11.1.일 이후 발행본 | |
7 | 국세 납입증명서 | |||
8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서식2 참조 | ||
기업정보 | 9 | 사업자등록증 | • 발급일자 : 2023.11.1.일 이후 발행본 | |
선택 | 10 | 법인등록증(해당시) | ||
11 | 공장등록증(해당시) |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 1개 인증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단, 1개 인증 취득시 다수
시험이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만 지원될 수 있음
◈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중 1개만 선택 가능(복수 선택 불가)
◈ 시험 진행 중 추가시험, 재시험 등으로 시험비용 추가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패스트트랙이라도 시험 완료 일정은 기업의 제품 부적합 및 자료 대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작일 이전 4대 시험인증기관에 시험 신청·접수 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23년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의 해외인증
비용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될시 매칭 지원 취소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라 기업이 판단하여 실제 계약 및 시험 신청 진행
3. 선정방법
ㅇ 수출 계약 금액, 인증 획득의 시급성, 그간의 수출실적, 수출의 파급 효과,
4대 시험기관의 시험가능 품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4.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ㅇ 전화번호 : 02-6240-4770
ㅇ Email : globalcertification@ksa.or.kr
ㅇ 홈페이지 : https://globalcert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