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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강원도 속초시 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업체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신고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ㆍ가공업체, 수산물(생물)을 수출하는 업체
☞ 수출물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신고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체, 수산물(생물)을 수출하는 업체
● 대상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양식사료 포함)
● 재원부담 : 도비 30%, 시군비 70%.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 11. 18.(금) ~ 12. 2.(금) / 15일간
● 신청방법 :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어업진흥팀 담당자 ☏ 639-2091
4. 문의처
●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어업진흥팀 담당자
연락처 : 639-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