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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광주비엔날레에 보세전시장 특별허가
구분
전시회/박람회
출처
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5
원본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전경 [광주비엔날레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본부세관은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제12회 광주비엔날레'에 '보세전시장'을 특별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 물품을 장치·사용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별히 허락한 구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광주비엔날레 전시실(5개)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6개)에 전시하기 위해 '외국에서 반입되는 작품 등'은 수입신고 절차 없이 반입신고로만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시회가 끝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게 된다.

광주본부세관은 광주비엔날레 관계자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번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23 15: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