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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해상물류비 상승으로 운영난을 겪고있는 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완도군 소재 해조류 수출어가 및 업체
☞ 수출액 기준 업체별 최대 10백만원 한도 차등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완도군 소재 해조류 수출어가 및 업체
(김 뿐만 아니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품목 확대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별 직접 수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업체가 많을 경우 수출액에 따른 지원한도 하향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2. 12. 1. ~ 12. 5.(4일간)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완도군청 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
4. 문의처
● 박설희 주무관
연락처 : 061-550-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