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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구분
전시회/박람회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6
원본

사업개요

한류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지재권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진출(예정) 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등) 중소기업
 
☞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42.7백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 진출(예정) 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등)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참여기업 : 신청 콘텐츠에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은 신청기업과 함께 컨설팅 지원에 참여 가능(참여기업의 기업규모는 제한없음)
 ※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현재 또는 향후 지원기업 또는 참여기업에게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 콘텐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42.7백만원까지 지원
 ㆍ 기업규모별 기업부담 현금·현물 비율


구분

정부지원비율

기업부담비율

현금

현물

창업 7 이내 소기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
 ※ 현물은 컨설팅 기간 중 컨설팅을 위한 지원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참여기업의 현금 및 현물 부담 불가

 ㆍ 컨설팅 내용


구분

지원유형

유형상세

컨설팅과제

기획단계 지재권 보호

콘텐츠 기획

콘텐츠 기획 또는 제작 중인 경우

콘텐츠 기획·제작과 연계를 통한 해외 상품화(상품 디자인 포함) 전략 해외 지식재산보호 전략 제공

상품 기획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콘텐츠를 배포유통 중인 경우

작된 콘텐츠 기반 해외 상품화(상품 디자인 포함) 전략 해외 지식재산보호 전략 제공

활용단계 지재권 보호

계약

콘텐츠 관련 해외 판권 계약 등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약서 분석 수정안 제시를 포함한 해외 라이선스 전략 제공

대응

해외 지식재산권의 3 선점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선점당한 해외 지식재산권의 회수, 취소, 무효전략 또는 권리행사 전략

 ※ 위 4개 지원유형 중 하나 또는 복수 유형 선택 가능
 ※ 지원 유형 중 ‘콘텐츠 기획’과 ‘상품 기획’은 동시 선택 불가

- 수행기관 : 신청기업은 신청시 컨설팅 수행기관을 지정

 ㆍ 수행기관 요건 : 컨설팅 수행기관은 반드시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단, 디자인․상품화 전문기관*은 예외)
  * 디자인·상품화 전문기관 : 콘텐츠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 라이선스 대행 또는 상품화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업  

 ㆍ 수행기관 컨소시움 : ‘콘텐츠 기획’ 또는 ‘상품 기획’ 유형 신청시, 수행기관은 반드시 디자인 전문기관 또는 상품화 전문기관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야 함
 ※ ‘계약’ 또는 ‘대응’ 유형만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움 구성 불가

 

ㅇ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심사 및 수행기관 평가 기준PDF(☞다운받기)

지원절차

수시신청접수

서류검토

선정심사

지원결정통지

컨설팅진행

정부지원금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pkc@koipa.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담당부서 인식문화팀
전화번호 02-2183-5891 홈페이지URL http://www.koipa.re.kr/
담당자명 김재호
담당자 이메일 jhkim@koipa.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담당부서 인식문화팀
전화번호 02-2183-5891 홈페이지URL http://www.koipa.re.kr/
담당자명 김재호
담당자 이메일 jhkim@koipa.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ipr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