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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해외 진출(예정) 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등)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참여기업 : 신청 콘텐츠에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은 신청기업과 함께 컨설팅 지원에 참여 가능(참여기업의 기업규모는 제한없음)
※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현재 또는 향후 지원기업 또는 참여기업에게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 콘텐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42.7백만원까지 지원
ㆍ 기업규모별 기업부담 현금·현물 비율
구분 |
정부지원비율 |
기업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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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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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 소기업 |
70% |
10% |
20% |
중소기업 |
70% |
20% |
10% |
※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
※ 현물은 컨설팅 기간 중 컨설팅을 위한 지원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참여기업의 현금 및 현물 부담 불가
ㆍ 컨설팅 내용
구분 |
지원유형 |
유형상세 |
컨설팅과제 |
기획단계 지재권 보호 |
콘텐츠 기획 |
콘텐츠 기획 또는 제작 중인 경우 |
콘텐츠 기획·제작과 연계를 통한 해외 상품화(상품 디자인 포함) 전략 및 해외 지식재산보호 전략 제공 |
상품 기획 |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콘텐츠를 배포․유통 중인 경우 |
제작된 콘텐츠 기반 해외 상품화(상품 디자인 포함) 전략 및 해외 지식재산보호 전략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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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단계 지재권 보호 |
계약 |
콘텐츠 관련 해외 판권 계약 등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경우 |
계약서 분석 및 수정안 제시를 포함한 해외 라이선스 전략 제공 |
대응 |
해외 지식재산권의 제3자 선점 등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
선점당한 해외 지식재산권의 회수, 취소, 무효전략 또는 권리행사 전략 |
※ 위 4개 지원유형 중 하나 또는 복수 유형 선택 가능
※ 지원 유형 중 ‘콘텐츠 기획’과 ‘상품 기획’은 동시 선택 불가
- 수행기관 : 신청기업은 신청시 컨설팅 수행기관을 지정
ㆍ 수행기관 요건 : 컨설팅 수행기관은 반드시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단, 디자인․상품화 전문기관*은 예외)
* 디자인·상품화 전문기관 : 콘텐츠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 라이선스 대행 또는 상품화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업
ㆍ 수행기관 컨소시움 : ‘콘텐츠 기획’ 또는 ‘상품 기획’ 유형 신청시, 수행기관은 반드시 디자인 전문기관 또는 상품화 전문기관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야 함
※ ‘계약’ 또는 ‘대응’ 유형만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움 구성 불가
ㅇ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심사 및 수행기관 평가 기준PDF(☞다운받기)
수시신청접수 |
→ |
서류검토 |
→ |
선정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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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통지 |
→ |
컨설팅진행 |
→ |
정부지원금지급 |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pkc@koipa.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담당부서 | 인식문화팀 |
---|---|---|---|
전화번호 | 02-2183-5891 | 홈페이지URL | http://www.koipa.re.kr/ |
담당자명 | 김재호 | ||
담당자 이메일 | jhkim@koipa.re.kr |
접수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담당부서 | 인식문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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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83-5891 | 홈페이지URL | http://www.koipa.re.kr/ |
담당자명 | 김재호 | ||
담당자 이메일 | jhkim@koip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