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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인천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중국 및 신북방지역 시장판로 확대를 위해 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부가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지원
2. 지원내용
● 신청대상 :2022년에 인증 발급이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선정규모 : 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중국·신 북방(러시아·CIS)지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규격인증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부가지원 등)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구분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시험․인증 | 강제인증 : NMPA(화장품, 의료기기 등), CCC(중국), CU(EAC, 유라시아경제연합 5개국간 단일인증제도), GOST-R, GOST-B, GOST-K, GOST-U 등 자율안전인증 : CQC 등 기타 : GB TEST, 환경규제대응 등 | 실제 집행비용의 70% (최대 900만원) |
컨설팅비용 |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 |
부가지원 | 라벨등록 및 라벨 제작, 상표등록 | 실제 집행비용의 70% (최대 100만원)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 신청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 11. 1(화) ~ 2022. 11. 15(화) 18:00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4.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국제통상실)
연락처 : 032-810-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