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대구ㆍ경북지역 수출 첫걸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홍보ㆍ광고,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ㆍ경북 지역 소재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수출강소기업
☞ 기업당 최대 30백만원~100백만원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모집규모 : 1.5억원
● 지원내용
기업 구분 | 지원 대상 |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0백만원 | |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 80백만원 | |
수출강소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 100백만원 |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2. 11. 2(수) ~ 11. 9(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hskim2242@korea.kr)
* 신청서류 원본은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출
4.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