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대구ㆍ경북 지역 소재 내수ㆍ수출초보기업 및 수출 첫걸음기업의 성장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해외시장조사,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등 수출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ㆍ경북 지역 소재 내수ㆍ수출초보기업
☞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신청구분 | 지원 대상 |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
내수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수출초보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30백만원 |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2. 10. 21(금) ~ 10. 31(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hskim224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