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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2.10.28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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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나 글로벌 역량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출기업 리스트 관리, 컨설팅, 신용조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수출초보기업

☞ 수출기업 리스트 관리, 컨설팅, 신용조사, 수출신용보증(선적 전ㆍ선적 후) 지원





2.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 사업의 과제상태가 “과제진행중”이거나,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기업
②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계획이 있는 기업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 지원내용 

①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② 수출컨설팅 제공

③ 신용조사 지원

④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3. 신청방법

접수기간 : ’22. 10. 27.(목) ~ ’22. 11. 16.(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4. 유의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①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③ 수행중인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④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⑥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인 경우
*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⑦ 수출자 신용등급이 R급인 경우(한국무역보험공사에 등록된 등급 기준)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사업총괄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53

협업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지원팀)

수출실적 관련, 수출 프로그램 세부 안내 등

고객센터

1588-3884


한국무역보험공사

02-399-5318

첨부
(참고)+수출지원프로그램+세부+프로그램별+안내자료.hwp 2022년도+중소기업+R&D+수행기업+수출지원프로그램+제2차+시행계획+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