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나 글로벌 역량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출기업 리스트 관리, 컨설팅, 신용조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수출초보기업
☞ 수출기업 리스트 관리, 컨설팅, 신용조사, 수출신용보증(선적 전ㆍ선적 후) 지원
2.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 사업의 과제상태가 “과제진행중”이거나,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기업
②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계획이 있는 기업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 지원내용
①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② 수출컨설팅 제공
③ 신용조사 지원
④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2. 10. 27.(목) ~ ’22. 11. 16.(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4. 유의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①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③ 수행중인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④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⑥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인 경우
*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⑦ 수출자 신용등급이 R급인 경우(한국무역보험공사에 등록된 등급 기준)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문의처 | |
사업총괄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53 |
협업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지원팀) | 수출실적 관련, 수출 프로그램 세부 안내 등 | 고객센터 1588-3884
한국무역보험공사 02-399-5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