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전라남도 식품 수출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식품기업 육성 및 미국 현지 온오프라인 마켓 진출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글로벌 식품시장 진출 對美 시장개척단」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미국 온오프라인 수출 경험이 있는 전라남도 내 농수산식품 생산 및 수출기업
☞ 참관ㆍ견학비용 등 일체, 항공료 및 숙박비 2백만원 이내 지원
□ 사 업 명: 「글로벌 식품시장 진출 對美 시장개척단」
□ 시 기: 2024. 3월 중 약 7일간
□ 대 상: 미국 온오프라인 수출 경험이 있는 도내 식품 수출기업
□ 사업규모: 15개 기업(기업당 1인 이내)
□ 사업내용: 미국 현지 국제식품박람회 참관, 아마존 현지 물류센터 견학,
현지 주류(主流)마켓 진출 전략 세미나, 온라인 유통사 미팅 등
□ 지원내용: 참관‧견학비용 등 일체, 항공료 및 숙박비 2백만원 이내
※ 기업부담: 항공료‧숙박비 합계 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기타 식비 등 개인 경비
※ 숙박의 경우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주요 프로그램
연번 | 구분 | 주요내용 | 장소 |
1 | 아마존 견학 | 미국 아마존 현지 물류센터 견학 | Eastvale 市 |
2 | 식품박람회 참관 | 미국 친환경식품박람회 참관(2일) | 애너하임 |
3 | 전무가 세미나 | 美 FSMC 대응, 주류시장 진출 전략 등 | |
4 | 시장조사 | 미국 주류마켓 현장 견학 및 시장조사 | |
5 | 자체 간담회 | 참가기업 간담회 및 토론회(매일 저녁) | 호텔 |
3. 참가신청
□ 참가자격: 아래 두 개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도내 소재 농수산식품 생산 및 수출기업
② 對美 온오프라인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
※ 시장개척단 참가자는 기업의 대표 또는 수출업무 담당자일 것.
□ 신청기간: 2023. 12. 6.(수) ~ 12. 22.(금)
□ 신청방법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에서 서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 새소식 → 공지사항 → 글로벌 식품시장 진출 對美 시장개척단)
○ 제출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
· [1단계] 참여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붙임1, 2, 3] 1부
· [2단계]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명원 등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 확인)
· 이메일 및 유선전화: jichoi@ccei.kr / 061) 661-1956
※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일체를 전자파일(한글, PDF)로 첨부하여 제출
(파일명: 신청인 성명+글로벌 식품시장 진출 對美 시장개척단)
4. 기업선정
□ 선정방법: 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자료에 따라 평가정량평가(40%) + 정성평가(60%)
□ 평가기준
① 수출실적: '22. 1. 1. 부터 공고일까지 수출실적
② 수출기반: 시설 인증 및 제품 인증, 전담인력 보유 현황
③ 온오프라인 주류마켓 진출 실적: 아마존, 이베이, 코스트코, 월마트, 트레이더조, 홀푸드 등
④ 미국 주류마켓 진출 가능성: 기업의 경쟁력‧생산능력, 제품의 시장성‧경쟁력,
미국 현지 수출상담 및 출장, 식품박람회 참관 경험 등
⑤ 사업 참여의지: 참가신청서의 참가사유 및 현지 주류마켓 진출 가능 제품 보유현황 등
※ 주류(主流)마켓: 해당 국가에 1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현지 마켓으로
한국음식 전문 마켓은 제외
□ 결과발표: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
5. 유의사항
○ 참가기업이 참여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수행기관의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가기업에 있음.
○ 사업신청 시 제출한 참가 대상자는 사업이 선정된 후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함
(당사자 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변경 승인)
○ 장기치료 중인 사람 또는 장시간 항공기 탑승이 어려운 자의 경우 등 단체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 선정이 완료된 후라도 주관기관이 해당 참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사업 참가를 제외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주관사의 안내에 따라 자부담금 사전 납부 이행 필수
○ 참가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등은 해당 기업이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