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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고자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
- '20년 수출실적 U$ 1백만 초과 20백만 이하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
- 「단기수출보험(포괄)」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불량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21.3월 기준 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10개국)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2. 10. 12 ~ '22. 10. 26(수)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팩스 접수
- E-mail : ksh0601@ksure.or.kr
- Fax : 02-6234-1440
4.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연락처 : 051-245-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