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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경기도 내 수출기업의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해상ㆍ운임(CARGO)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인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제조기업 80개사 (예비기업 30사 모집)
● 지원내용 :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해상·항공 운임(CARGO) 지원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10.12.(수), 09:00 ~ 10.18(화), 18:00限
● 접수방법
[신청링크 : https://gtrade.gg.go.kr/spr/sprBizList21.do]
가. 경기도수출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gtrade.gg.go.kr) 온라인 신청
나.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온라인 지원신청 시 업로드)
4. 문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김한나 대리/이규민 대리
연락처 : 031-259-6144, 6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