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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강원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고자 EMS, DHL 등 국제특송, 복합물류운송업(포워딩)을 통해 셀러와 바이어가 정확히 명시된 경우의 해외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수출실적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강원도 소재 기업
☞ 1사당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2년도 유럽·북남미·아프리카 등 원거리 국가 대상 수출에서 도내 기업이 부담한 해외 물류비
● 지원내용
- 셀러, 바이어, 수출물품이 명확히 확인되며 항공, 해상, 복합물류운송(포워딩) 및 국제특송(EMS, DHL 둥) 등으로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운임 지원
* 국내·외 내륙운송비 및 관/부가세 등을 제외한 항공, 해상운임 (단, 국제특송은 총비용 기준)
- 항공운송 및 국제특송 : 제한없음
- 해상운송 : 인코텀스(INCOTERMS) 거래조건상 수출자가 물류비를 부담하는 C, D조건에 한함
- 기업부담 해외 물류비의 50~80% 지원 : 운송비 발생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1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旣지출한 물류비 사후 정산
《 물류비 구간별 지원액 》
연번 | 물류비 구간 | 지원율 | 지원 한도액 | 비고 |
1 | 50만 ~ 500만원 | 80%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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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00만 ~ 1,000만원 | 65% | 6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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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00만원 초과 | 50%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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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 10 ~ 12월(3차)
● 접수방법 : 강원수출기업서포트(http://tradesupport.gwd.go.kr/)를 통해 신청, 선착순 접수
4.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윤예빈 주임
연락처 : 033)256-3067
이메일 : yyn4181@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