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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2년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해외물류비) 통합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2.10.07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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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용인시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해외 제품판로 확보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해외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수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3개사 내외
※ 지원규모는 진흥원 내부사정 및 예산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2022년 1월~9월 내 사용한 수출제품 해외물류비 지원
◦ 2022년 신고 완료된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지원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소요비용의 80% 지원)
◦ 기업당 연 1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완료보고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이상 매칭 필수
※ 예시) 지원금 500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은 125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625만원임
◦ 부가세, 통관 세금(관세), 송금수수료 지원 제외
◦ 수출물류비를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지원(구매자(바이어), 거래업체가 물류비 부담 시 지원 제외)


● 신청자격 :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중소(수출)기업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수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2022년 1월 ~ 9월 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선착순 내에 신청하였더라도,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별첨1 참조)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 10. 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bizok.dipa.or.kr)








4. 문의처

● 수출지원팀 정지호 주임

연락처 : 031-323-4694

첨부
지원사업-관리지침.hwp 신청서-및-서류양식.hwp 사업-신청-메뉴얼.hwp 2022년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해외물류비) 통합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