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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2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2.09.22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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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청주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주시 소재 중소ㆍ벤처 제조기업

☞ 기업당 최대 24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청주시 소재 중소·벤처 제조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소재)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240만원 이내 (※ 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지원규모 

소요비용의 90% 지원(기업당 최대 3,000천원) 한도

- 지원대상 기간 내 발생한 수출실적에 대하여 단일 또는 다수 건 해외물류비 합산비용의 80% 지원 ※ 부가세(VAT) 제외

- 단일 또는 다수 건의 물류비 합산비용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초과 시 기업부담금으로 합산)

 -‘전년도 수출실적 300만불 미만’까지 지원 가능 (직접 및 간접수출 합산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년 9월 19일(월) ~ 2022년 10월 21일(금) 18:00 마감

● 접수방법 : 

 - <온라인 사업신청>은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 과제관리시스템 사업신청 (http://contact.cbtp.or.kr)로 접속 후 해당 지원사업 클릭 후 접수

 - <온라인 사업신청>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를 공고 마감일시까지 사업담당자에게 접수(마감일 발송소인까지 인정)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기업에 있음




4. 유의사항

1. 신청서는 충북테크노파크 자체기준에 의거 평가 및 심사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2. 평가결과 지원금 총금액 대비 예산 범위 내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3. 각종 부가세 및 세금은 기업 자부담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접수 기간 내에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5.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및 선정기업에 의한 임의중단, 불성실중단의 경우 향후 재단에서 추진하는 타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6. 신청기업/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거나 제출한 수출물류비 건이 타기관/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7.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바람




5. 문의처

● (재)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조가현 주임연구원

연락처 : 043-270-2238

이메일 : joyful@cbtp.or.kr

첨부
[붙임] 청주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붙임] 2022년 청주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