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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점업종 대상 해외 전시ㆍ박람회 개별참가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2.09.23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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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충남 도내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협정국 대상 판로개척 및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 전시ㆍ박람회에 참가 시 부스 임차료, 전시품 편도 행상운송료, 통역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

☞ 기업당 500만원 한도 지원




2. 지원사항

● 모집대상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 - 2 / 2 1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조 제 항 바목 해당

※ 단 해당기업이 직접 기안 및 디자인한 제품에 대해 위탁생산한 경우 , , 위탁생산 공장등록증과 제작의뢰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

● 지원내용

참가 기업당 만원 한도 지원 ※ 부가세 제외

- 2 70%( ) 최대 개 부스 임차료의 장치비 포함 ※ 대행비용 지원불가 ※ 온라인 전시회만 진행하는 경우 지원불가 단 온 오프라인 하이브 ( , ·리드 전시회 지원가능 년 월부터 협정국에서 개최한 ), 2022 7 RCEP 전시회 소급 적용 가능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09.21 ~ 2022.10.07

● 신청방법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4. 유의사항

● 참가품목과 생산품목이 일치하지 않은 기업은 접수불가

● 전시회 참가이후 최대 일 이내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14 

- 전시회 참가를 반드시 입증해야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참가 전시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남도 진흥원의 사전 승인 필수

● 아래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조치 예정

- 지원금 지급 이후 동일 사업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서류와 결과서류가 상이한 경우

- 참가 예정 전시, 박람회를 별도 승인없이 무단 변경하는 경우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전시회 참가 변경시 진흥원에 고지 필수 

- 박람회 참가 여부 정기 조사 : 11월 중 예정

● 사업 완료이후 추진성과 필수제출 

● 허위 사업참가 및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후 불참할 경우 1년 ~ 3년 동안 진흥원 수출지원사업 참가 불가 

-  사업대상 선정 후 참가 포기 : 사업비 집행 전 1년/ 사업비 집행 후 2년 

- 허위서류 제출 참가품목 상이 등 국내 외 마케팅 사업 방해 행위 : 3년




5.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충남FTA활용지원센터) 이영훈(과장)

연락처 : 041-539-4591

이메일 : cnfta@naver.com

● 충남경제진흥원(충남FTA활용지원센터) 김윤정(주임)

연락처 : 041-539-4533

이메일 : cnfta@naver.com

첨부
2022년 중점업종 대상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참가 신청서.hwp 중점업종 대상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모집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