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높은 해상ㆍ항공운임 지속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완화를 도모하고자 물류 국제 운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50만원 이상 발생한 물류비의 70%(중소) ~ 50%(중견) 지원
● 참여기업 모집규모 : ○○○여개사
● 사업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 마감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2022. 7. 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의 70% 또는 50% 지원
* 중소기업 최대 1,400만원(물류비용의 70%), 중견기업 최대 1,000만원(물류비용의 50%)한도 내에서 지원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바우처 발급', '정산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
2.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지원신청 제외 대상 : 원본 참고
3. 세부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 운송비
※ 기타 내용 참고
● 지원 한도
- 50만원 이상 발생한 물류비의 70%(중소) / 50%(중견) 지원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 합산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다수 건 합산)
※ 기타 내용 참고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예산 소진 시까지
▶ 50만원 이상 물류비 발생 시마다 신청 가능하며, 2022. 7. 1 이후 발생한 물류비 지원 가능
- 기업당 최대지원 한도금액까지만 지원, 신청회차에 접수 완료된 건에 대해 예산 한도 내 지원
- 사업 예산 한도 내 지원
- 사업 예산 소진 시 기업당 한도금액이 남아있더라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상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exportvoucher.com/shipping
● 신청 및 선정 절차 : 원본 참고
5. 문의처
● 사업신청
온라인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 > 문의하기 > 문의유형 : "(산업무)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선택 후 작성
연락처 : 1533-4323
● 시스템
IT 헬프데스크 : 02-3460-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