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2022년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상담회'에 참가 시 해외 유력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통역, 참가기업 상품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도ㆍ22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두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3개사 내외
- 2021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22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중소기업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유관기관 전문가 컨설팅 + 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소요비용의 80%, VAT 제외)
4.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기간 : 8. 12(금) ~ 8. 31(수)
● 신청 방법 :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평가위원회 개최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정성평가) 후 상위점수 8개사 내외 발표 평가 진행
※ 스타트업 기업과의 차등을 위하여 그룹별 평가표 정량 평가 점수 기준 상이
※ 1그룹(창업 5년 이하), 2그룹(창업 5년 초과)
5. 문의처
● 강원도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수출지원팀 이대성
☎ 033-749-3314 / E-mail : dslee@gwep.ok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