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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제주 소재 수산물(활어)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위한 제주발 활어선적 차량의 해상운송비(선적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소재 수산물(활어)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 업체 당 보조금 최대 30,000천원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1순위)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실적(수출량)
※동일순위일 경우 2021년도 수출실적(수출량)이 높은 업체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 사업비 : 100,000천원(도비 100%)
● 지원형태 :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율 : 보조금 100%
● 지원한도 : 보조금 최대 30,000천원/업체 당
● 지원내용 : 수산물 수출을 위한 제주발 활어선적 차량의 해상운송비(선적료)
※ 국외 운송료는 제외
● 지원기준 : 수출용 활어 해상운송비 : 수산물(활어) 수출실적 1kg당 160원
※ 실적인정 자료 기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28조 해당하는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4.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8. 13(토) ~ 8. 27(토) 15일간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제출 (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 입법. 고시, 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5. 문의처
●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담당자
☎ 064-710-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