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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2년 수출용 수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2.08.17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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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제주 소재 수산물(활어)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위한 제주발 활어선적 차량의 해상운송비(선적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소재 수산물(활어)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 업체 당 보조금 최대 30,000천원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1순위)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실적(수출량)

※동일순위일 경우 2021년도 수출실적(수출량)이 높은 업체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 사업비 : 100,000천원(도비 100%)

● 지원형태 :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율 : 보조금 100%

● 지원한도 : 보조금 최대 30,000천원/업체 당

● 지원내용 : 수산물 수출을 위한 제주발 활어선적 차량의 해상운송비(선적료)

※ 국외 운송료는 제외

● 지원기준 : 수출용 활어 해상운송비 : 수산물(활어) 수출실적 1kg당 160원 

※ 실적인정 자료 기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28조 해당하는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4.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8. 13(토) ~ 8. 27(토) 15일간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제출 (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 입법. 고시, 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5. 문의처


●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담당자

☎ 064-710-3232

첨부
2022 수출용 수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