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과 대응의 일환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CIS 화상상담 통상촉진단에 참가 시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상담장, 전문통역원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상담장, 전문통역원(업체당 1인) 및 모스크바 선정기업 추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1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상담장, 전문통역원(업체당 1人)
◎ 모스크바 선정 기업 추가 지원
- 사전 현지상황 및 시장 항목별 조사대행 서비스 연계 지원
- 러시아 현지 Facebook으로 통하는 SNS채널(VK)에 상품 홍보 마케팅 진행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모집 마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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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윤희 차장
- 전화 : 031-259-6146
- 메일 : class77@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