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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개사 내외 :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 강소기업】직전년도 직접수출액 미화 100만불 이상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사전진단&컨설팅 지원
- 시장조사&거래선 발굴
- 수출전략수립
- 수출애로 해결지원 등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해외마케팅사업)
- 수출역량(Level 1~3단계)진단 및 패키지 지원
※시장개척단계(L1)→수출단계(L2)→수출확대단계(L3)별
종합적인 해외마케팅 운영 프로그램 선택가능 ∘직전년도 수출 100만불 이상 중소기업 대상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ㅇ 접수처 :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wip.or.kr)
5. 기타사항
6.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
ㅇ 담당자 : 하충완 선임연구원
ㅇ 문의처 : 055-716-7732, cwha@cwi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