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저작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ㆍ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류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ㆍ간접수출 포함)국내기업 및 개인
☞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ㆍ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 바우처로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국내기업 및 개인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바우처 유형 |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 정부지원금 (비율) | 기업부담금 (비율) |
‘가’형 | 10억원 이하 | 90% | 10% |
‘나’형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80% | 20% |
‘다’형 | 3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 70% | 30% |
‘라’형 | 6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60% | 40% |
‘마’형 | 100억원 초과 | 50% | 50% |
ㅇ 접수처 : 시스템’(https://cvoucher.kcopa.or.kr)
5. 기타사항
6. 문의처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ㅇ 문의처 : 02-3153-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