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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으로 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영 안정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강원 동해시 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신고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ㆍ가공업체, 수산물(생물) 수출업체
☞ 수출물류비용 70% 범위 내에서 업체당 7,000천원 이내 지원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신고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체, 수산
물(생물)을 수출하는 업체
ㅇ 대상품목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수출물류비용 70% 범위 내에서 업체당 7,000천원 이내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2023. 11. 08. ~ 2023. 11. 17. (10일간)
ㅇ 접수방법
동해시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서류제출(동해시청 신관 4층)
ㅇ 제출서류
가) 생산업체
-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생산자용) 1부.
- 수출수산물 납품실적 확인서(수출업체 확인) 1부.
- 수출계약서 사본(생산자와 수출업체 계약서) 1부.
- 수출 신고필증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1부.
- 청구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사업자 신청시 :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생산자용)
보조금 교부신청시 : 지원신청서(실적), 수출수산물 납품실적확인서, 수출계약서 사본, 수출신고
필증사본, 통장사본, 보조금교부신청서
나) 수출업체
-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수출자용) 1부.
- 수산물 수출 세부 내역서 1부.
- 수출 신고필증 사본 1부.
- 청구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사업자 신청시 :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수출자용)
보조금 교부신청시 : 지원신청서(실적), 수산물 수출 세부내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통장사본,
보조금교부신청서
5. 접수 및 문의처
ㅇ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연락처 : 033-539–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