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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강원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수출액 1,000만불 이하인 기업
☞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수출액 1,000만불 이하인 기업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70% 지(단,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접수처 :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tradesupport.gwd.go.kr)
5. 기타사항
6. 문의처
ㅇ 강원도경제진흥원 글로벌통상팀
담당자 : 김민경 과장
- Tel : 033-749-3342
- E-mail : unlessmk@gwe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