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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김해시 내 중소 수출 제조업체의 생산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상승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사 및 공장 소재지가 김해인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인 업체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 소재지가 김해인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인 업체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접수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trade.gyeongnam.go.kr)
5. 기타사항
6. 문의처
ㅇ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담당자 : 김미주 사원
- Tel : 055-310-9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