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경남 소재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소재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0인 중소기업
☞ 기업당 30백만원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내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실적이 0인 기업)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신청구분 | 지원 대상 |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
내수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4.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처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6. 문의처
ㅇ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 Tel : 055-268-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