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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인천 지역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역규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및 내수중소기업의 수출선도기업으로의 육성 및 수출액 확대를 도모하고자 특허ㆍ지재권 취득, 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직접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30백만원(내수기업ㆍ수출초보기업) ~ 50백만원(수출유망기업)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총 5억원, 13개사 내외
- 전년도(‘21년) 기준 직접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0만불 미만인 기업
- 인천 전략산업 분야 ‘첨단자동차산업, 로봇산업, 바이오산업, 뷰티산업, 항공산업’ 관련 영위 기업[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 지원 대상 |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0백만원 |
4.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자율예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6. 문의처
ㅇ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Tel : 032-45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