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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강원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사업'의 참가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불 이하이며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도에 등록된 중소기업
☞ 기업당 3,000천원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불 이하이며, 본사 또는 공장이강원도에 등록된 중소기업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사업」의 참가비 일부 지원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KOTRA 현지무역관, 해외민간네트워크, 글로벌마케터가 대행하여 해외 진출 지원
- 진입, 발전, 확장 3단계 중“발전”단계 지원
- 기업당 3,000천원 이내(소요비용의 70%, VAT제외)
4.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처 :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
6. 문의처
ㅇ 강원도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글로벌통상팀
담당자 : 주임 이슬빈
- Tel : (033)749-3311
- E-mail : gwep9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