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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충북 지역 화장품 제조기업과 충청북도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해외마케팅 활동 집중 지원을 위한 소요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내 화장품 제조기업 및 주력산업(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지능형IT부품) 영위기업
☞ 2021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지원 (30~100백만원 이내)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지원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화장품 제조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0423)
② 충청북도 주력산업* 영위기업([붙임2] 참조)
*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지능형IT부품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트랙명 | 지원대상 | 한도 (백만원) | 보조율 |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 | · 매출액 10억원 미만 : 70% · 매출액 10∼50억원 미만 : 60% · 매출액 50억원 이상 : 50%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30 |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0 | |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 80 | |
수출강소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 100 |
4.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처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6. 문의처
ㅇ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Tel : 043-23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