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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대응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자 '2022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으로 참가 시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카자흐스탄(알마티) 현지 바이어 섭외, 상담, 통역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2021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
☞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상담장, 전문통역원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1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상담장, 전문통역원(업체당 1人)
※ 항공료, 체제비, 파견제품 샘플운송료,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4. 신청방법 및 서류
5. 기타사항
6. 문의처
ㅇ 경기FTA활용지원센터
담당자 : 이용환 대리
- Tel : 031-8064-1388
- E-mail : lyh9922@gsmb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