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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남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계약 및 거래선 확대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단독으로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 및 계약 추진 제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기업당 30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단독으로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 및 계약 추진 제반비용 지원
- 바이어 초청 편도항공료(일반석, 1사 2인), 숙박비(3박 이내), 통역료, 차량임차비, 화상상담지원, 타깃국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비
- 기업당 300만원이내/ 연 1회
※ 기업부담금 : 편도항공료, 체제비 / 숙박비 지원은 해외바이어에 한함
4. 신청방법 및 서류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http://trade.gyeongnam.go.kr)
5. 기타사항
6. 문의처
ㅇ 수출지원팀
담당자 : 홍상연 선임연구원
- Tel : 055-716-7733
- E-mail : redplus79@cwi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