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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2년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 통상촉진단 참가업체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2.06.16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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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대응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자 '2022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으로 참가 시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카자흐스탄(알마티) 현지 바이어 섭외, 상담, 통역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2021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

☞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상담장, 전문통역원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1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상담장, 전문통역원(업체당 1人)
※ 항공료, 체제비, 파견제품 샘플운송료,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기간  : 공고일 ~ 2022년 7월 11일(월) 17:00 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처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6. 문의처

ㅇ 경기FTA활용지원센터 

담당자 : 이용환 대리

- Tel : 031-8064-1388

- E-mail : lyh9922@gsmba.kr

첨부
별첨)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hwp 2022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 시장성평가자료 작성양식.xls 2022년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 통상촉진단 참가업체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