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규모별ㆍ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내수기업, 수출초보, 유망 기업)
☞ 총 3억원 지원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 지원 대상 |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0백만원 |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3년 연속)은 평가 시 우대
3.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처 : jmkim1121@korea.kr
4. 기타사항
5. 문의처
ㅇ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팀(수출지원센터)
- Tel : 033-260-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