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소비 트랜드의 변화 따라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하고자 강원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알리바바닷컴(B2B플랫폼) 입점, 운영, 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온라인 B2B 수출 희망하는 강원도내 중소기업
☞ 기업당 3,000천원 한도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온라인 B2B 수출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 알리바바닷컴 신규 입점 기업만 지원 가능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알리바바닷컴(B2B플랫폼) 입점, 운영, 교육 지원 등
- 기업당 3,000천원 한도(발생비용의 90% 이내, VAT 제외)
접수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tradesupport.gwd.go.kr)
5. 기타사항
6. 문의처
ㅇ 강원도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담당자 : 글로벌통상팀 이대성
- Tel : 033-749-3314
- E-mail : dslee@gwe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