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경기도 파주시 내 중소기업체의 해외판로 확대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해외바이어 1:1 상담, 해외전시회 참가,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파주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 소요비용의 90%,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시장개척단 또는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여 기업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자격
- 파주시 중소 제조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완납 중소기업
※ 자사 생산시설 없는 OEM 물품 판매업, 단순 무역업 제외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 ∙ 사업장 연면적 500㎡미만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 「제2종근생(제조업소)」인 기업
ㅇ 지원내용
시장개척단(바이어 상담) / 해외전시회 / 마케팅 지원
- 해외바이어 1:1 상담 지원(온라인 무료, 오프라인 일부 비용 지원)
※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베를린 가전 박람회, 베트남 전자 박람회)
※ 해외전시회 단체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별도 모집 공고
- 상담/전시회 참가 전 마케팅 지원(카탈로그, 동영상, 글로벌 B2B 계정
구입비 지원 등) - 상담/전시회 참가 후 사후지원(수출물류비, 해외현지 마케팅 지원)
5. 기타사항
6. 문의처
ㅇ 파주시 기업지원과
- Tel : 031-940-4534
ㅇ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Tel : 850-7122/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