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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2.05.17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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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ㆍ분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2022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2022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① 2022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② 2022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기간 : 2022. 5. 13(금) 09:00 ~ 2022. 6. 9(목) 18:00 까지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접수처 : 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송부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6. 문의처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담당자 : 최나영환 센터장
- Tel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담당자 : 김동환 전문연구원
- Tel : 051-797-4913

- E-mail : kdong@kmi.re.kr


첨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3차)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