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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ㆍ분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2022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2022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① 2022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② 2022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5. 기타사항
6. 문의처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담당자 : 최나영환 센터장
- Tel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담당자 : 김동환 전문연구원
- Tel : 051-797-4913
- E-mail : kdong@km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