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호주] 2018년 호주 내수용 천연가스 개발보조금 지원대상 모집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외교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31
원본


(정보제공 : 주호주대사관)

 
□ 호주 연방정부가 국내 천연가스 부족문제에 대응하여 마련한 가스개발 지원제도(GAP : Gas Acceleration Program)를 통해 지원할 개발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자를 2018.1.15일부터 공개모집중임.

 
※ GAP 지원제도: 호주 국내 천연가스 공급안정 및 에너지신뢰성 증대를 위해 국내공급용 육상가스 신규 개발사업을 선별하여 3년간(2018~2020) 한시적으로 총 90백만 호불을 지원하는 제도.

 
□  2018년 GAP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계획

 
ㅇ 지원금 총액 : 26백만 호불 

ㅇ 지원대상 : 국내공급용 신규 육상 천연가스 개발사업

- 천연가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예를 들어 호주 동부해안 등)에 신규로 상당한 가스량(new and significant volumes of gas) 개발 잠재력이 있고 2020.6월부터 생산이 가능한 사업


ㅇ 자격조건

-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보유자

- 면세사업자(non-tax-exempt)가 아닌 자

- 상품용역세(Good and Services Tax) 등록사업자

- 호주내 설립된 주식회사(a company incorporated in Australia and a trading corporation)

 
ㅇ 지원액 : 프로젝트 사업비 50% 한도, 사업당 최대 6백만 호불

 
ㅇ 평가방법 : 가점기준(merit criteria)을 합산한 경쟁방식으로 프로젝트 선정

- 가점기준 1 (40점): 천연가스가 부족한 국내 적소 공급 기여효과

- 가점기준 2 (25점): 프로젝트의 상업화 잠재력

- 가점기준 3 (20점):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 가점기준 4 (15점): 지원금이 사업추진에 미치는 효과

 
ㅇ 신청마감: 2018.2.13.(17:00시)까지(※신청안내: www.business.gov.au/g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