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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연간 최대 200명
구분
기타
출처
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5
원본


외교부 현판 사진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성주 주폴란드 대사와 엘스비에타 라팔스카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장관이 24일 '한-폴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협정으로 18~30세 한국 청년들이 연간 최대 200명까지 최장 1년 간 폴란드에 체류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협정은 폴란드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4월 초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16년 10월 폴란드 항공이 바르샤바-인천 직항로를 개설한 데 이어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청년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hapy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5 11: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