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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구분
세미나/설명회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2
원본


국가기술표준원에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공포(‘17.12.30)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 1. 25(18:30~) ~ 2018.1. 26(14:00~)
 

ㅇ 장소  
 - 25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
 - 2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

 

ㅇ 대상 : 업계 관계자, 소비자단체, 시험기관 및 협·단체 담당자 등
 
ㅇ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품목
 - 구매대행(KC마크 없는 전기·생활용품), 병행수입에 관한 신설 조항 등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ldw@ksafety.kr)

 

ㅇ 신청기간 : ~ 2018.1.23(화) 17:0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