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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남 진주시 관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진주시 소재의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유통·도소매·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수산물 제외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 수출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
부터 중복 수혜 불가
ㅇ 지원 규모
- 25개사 내외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내외 운송비, 하역비 및 창고비
- 2022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2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5. 기타사항
6. 문의처
ㅇ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 이승원 팀장
- Tel : 055-289-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