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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의료기기 제조기업 5개사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자격
- 의료기기 제조 기업으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본사, 공장, 연구소(사무소) 중 1개 이상)
ㅇ 지원내용
- 선정업체당 최대 400만원 지원(기업 자부담 최소 20% 이상)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수신여부 전화확인 필수)
접수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전략사업부 ted@medinet.or.kr
5. 기타사항
6. 문의처
ㅇ (신청문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전략사업부
담당자 : 정철우 과장
- Tel : 070-4837-5053
ㅇ (기타문의) 경기도 보건의료과 의료산업팀
담당자 : 주무관 이차호
- Tel : 031-8008-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