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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10.17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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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3년 개최한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였거나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3년 개최한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였거나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


 선정규모

8개사 내외

* 예비순위 운영
** 예산범위 내에서 국내/외 선정자 수를 조정하여 선발 할 수 있음




3.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ㅇ 세부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전시회 참가를 위해 기본 제공되는 전시공간
- 장치비: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 홍보비: 전시회 참가에 사용되는 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제작비용
- (국외)통역비: 현지 통역, 전시회 방문 바이어 상담
- (국외)번역비: 수출계약서,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서, 매뉴얼 번역비
- (국외)운송료: 전시회 출품 제품 해상∙항공 운송비
- (국외)활동보조인력비: 수화통역비, 활동보조인 인력비
* 단, 활동보조는 증명서(활동보조인 교육수료증, 수화통역 자격증)증빙에 따라 센터가 판단하여 인정함


- 국외전시회 지원금은 전시회 참가 첫 날 하나은행 송금환(보낼 때)을 기준으로 정산
- 모든 전시회는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
* 소기업 80%, 중기업 70% 차등지원(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자격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모집공고 지원 및 지원금 신청시에도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함


 접수기간

‘23.10.16.(월) ~ 10.27.(금)


 접수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접수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 바랍니다.)

접수처

이메일

debc22@debc.or.kr

주소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전화

02-2181-6532

담당자

기업육성부 차예랑 주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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